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 발의 ‘전세사기 피해 규정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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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 발의 ‘전세사기 피해 규정 조례’ 상임위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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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소재 중심 100억 대 전세 사기 발생 후속 조치
저가 전세 임차 중 서민 피해 심각, 제도권 규정 마련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서대문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 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발의는 5분 발언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관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주로 3억 미만 저가의 전세 물건을 임차 중인 서민계층으로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에 자치구내에서도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하나로 통합, 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함은 물론 피해자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변호사 연계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체계를 구축, 구가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속히 입안했으며, 추후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내 전세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주민-부서-관계기관 등과 원활히 소통, 상세 내용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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