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소재 중심 100억 대 전세 사기 발생 후속 조치
저가 전세 임차 중 서민 피해 심각, 제도권 규정 마련
저가 전세 임차 중 서민 피해 심각, 제도권 규정 마련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서대문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 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발의는 5분 발언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관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