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8월 말까지 국지성 강우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 시설 운영, 비정상 배출시설 가동행위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소지가 큰 만큼,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집중단속 기간에 갯골 유수지와 인접한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를 중심으로 취약 시간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환경감시단의 전문 환경 기술 인력을 통해 시설복구 유도 및 운영 기술 전수,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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