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25일 변론 종결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에 선고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산 법관 인사이동은 매년 2월 단행된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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