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 건축물의 기초 형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 통해 구조안전 입증 의무화
홍기원 의원, “건물의 기초는 준공 후 개선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국민 안전 확보해야”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 “건물의 기초는 준공 후 개선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국민 안전 확보해야”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은 24일, 시공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신고 이후 발생하는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초형식의 경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사실상 개보수가 불가능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발생한 고양시 상가건물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 중 건물 기초 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의 경우 착공 당시에는 단단한 암반까지 고정하는 기둥 형태의 기초 형식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형식으로 변경하며 지반침하가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부실시공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