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종이로 현장 접수 중단 통보…10시 현장 환불 약속도 취소
26일 새벽 본사 방문한 일부 피해자만 실시간 환불…“법원에 제출할 증빙일 뿐”
26일 새벽 본사 방문한 일부 피해자만 실시간 환불…“법원에 제출할 증빙일 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26일 오전 10시 위메프가 당일 10시부터 환불을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본사에 몰려든 피해자들에게 환불 현장 접수 중단을 통보했다. 반면, 이날 새벽 본사에 남아 있던 일부 피해자에게는 환불을 진행해, 법원에 변제 노력을 피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위메프가 현장 접수를 중단하고 온라인과 고객센터로만 환불을 접수한다는 입장문을 피해자들에게 종이로 전달했다. 임직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위메프 대표와 직원 2명이 본사를 찾은 피해자들에게 오전 10시부터 환불해줄 테니 일단 돌아갔다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믿고 돌아갔는데 종이 한장으로 말을 바꿨다. 피해자 구제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의 말을 믿고 귀가했던 피해자는 “새벽 4시에 다시 왔더니 대표 말에도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다면서 본사를 떠났다”면서 “알아보니 대표와 직원이 돌아가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바로 환불을 해줬다고 했다. 대표의 말을 믿고 귀가한 사람만 바보됐다”고 토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