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사기·배임·횡령 혐의 저울질
판매자 정산대금 최대 수천억원 유용 가능성
판매자 정산대금 최대 수천억원 유용 가능성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한 선제 조처다. 고소·고발을 맡는 형사부 대신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나선 데는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뿐 아니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큐텐이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AK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져 판매대금 일부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티몬·위메프에서 결제된 판매대금을 사업 확장 등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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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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