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결혼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3년간(‘24~’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 가능해졌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다.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개정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관련 바람직해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청약통장 보유 세제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소멸 우려를 줄여줄 목적’의 세제 대책이 포함됨.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를 신설했다. 즉,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24.1.4~‘26.12.31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한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발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
더불어 1주택자가 ’24.1.10~‘25.12.31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호로, 경남(1793호), 대구(1506호), 전남(1353호), 부산(1308호), 제주(1202호) 등에 적체된 상태임. 이들 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담세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중과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하고 하위과표 구간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다.
다만 상증법의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