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돕는 제도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 보호를 위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과 거래하던 판매자(셀러)의 미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기업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원금의 일부만 변제 받거나 이자율·상환 기간 등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업은 다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판매자와 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며, 판매자들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힘들다.
판매자들은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양사 입점 판매자들은 “티몬·위메프가 애초에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빨리 파산 신청을 한 걸 보면 미리 빠져나갈 방법을 구상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한 상태인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인데,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셀러 등 채권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은 2100억원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6월 이후 미정산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