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역 내 총 258개소 어린이·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
마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통해 누구나 무료 금연 상담·관리
박강수 구청장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막고 건강한 성장 돕는 정책에 협조 부탁”
마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통해 누구나 무료 금연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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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마포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는 한편, 새롭게 초·중·고등학교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신설된 것이다. 단,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마포구 내 어린이집은 181개소, 유치원 27개소, 초·중·고등학교는 50개소로 총 258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