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 인격권 침해로 판정
CCTV 영상 촬영, 불법 증거 수집 논란
여자친구 납치·감금 혐의 피의자 긴급 체포
CCTV 영상 촬영, 불법 증거 수집 논란
여자친구 납치·감금 혐의 피의자 긴급 체포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A광역시경찰청에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28일, A광역시 경찰관 3명은 여자친구를 납치·감금·상해·준강간한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의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피의자 차량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증거 수집 논란이 불거졌다. 피의자 조사에서의 폭언과 진술 강요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권위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타이르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의자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해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를 재차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관행 개선과 인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