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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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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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상국 요구 인증에 필요한 비용 최대 1억원까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일반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등이다.  이번 일반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해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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