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건축직렬 공무원 및 화성시 등록 건축사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 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검토가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는 건축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입지 관련 법령 68개, 의제처리 법령 30개,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성-오산 건축사회 수석부회장인 전영식 건축사가 강사를 맡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검토-작성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직원 및 건축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신속한 건축 허가 업무 처리에 기여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