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 미비…이커머스 업계 정산 주기 제각각
정산 주기 의무화 검토·시행…합리적 기준선 필요
정산 주기 의무화 검토·시행…합리적 기준선 필요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신뢰도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의 제도적 허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판매 대금 정산 시한을 법제화하는 ‘로켓정산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정산 주기 의무화가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는 지난달 7일 ‘5월 판매자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인데 이는 지난 5월까지 미정산된 금액에 불과하다. 티메프가 6월까지 외관상 정상 운영을 하면서 일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나, 정산 주기가 2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6·7월 판매분 또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모회사 큐텐 및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를 포함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티몬은 거래가 성사된 달 말일로부터 40일 내 판매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2달 뒤 7일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준다. 같은 계열사인데도 티메프의 정산 주기가 다른 이유는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 기간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이커머스와 판매자간 대급 정산 주기 조율은 임의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경쟁사들의 주기도 제각각이다. 11번가는 일반정산과 빠른정산 2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을 통해 배송 시작 다음 날 판매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다. G마켓은 익일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에 입점 판매자에게 출고 직후 다음날 판매금액의 90%를 정산해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