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정산 대란을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표들이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나섰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류광진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 허리를 굽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000~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수합병 및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의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과 관련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ARS 프로그램 등을 심문한다.
특히, ARS가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ARS 프로그램이 어그러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