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5484건… 2년새 2.4배 급증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고금리 여파로 불어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대비 24.1%, 전년 동월보다 46.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7월(1만 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에 비해 62% 늘었다.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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