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주택, 13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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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주택, 13년 만에 최대치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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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5484건… 2년새 2.4배 급증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고금리 여파로 불어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대비 24.1%, 전년 동월보다 46.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7월(1만 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이는 2022년 7월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섰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에 비해 62% 늘었다.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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