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저출생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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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저출생 위기 해소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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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시 3000만원 지급
코스맥스 출산 및 양육 복지제도 설명자료. 사진=코스맥스 제공
코스맥스 출산 및 양육 복지제도 설명자료. 사진=코스맥스 제공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에 앞장선다. 글로벌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환경∙나눔 경영 철학을 반영했다.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만들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번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 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출생 시 300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 보내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겐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해당하는 직원이 양육 상황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 사용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겐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 지원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참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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