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규 셀러들에 90일간 수수료 면제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홈플러스는 내달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행사를 진행해 입점한 사업자 수가 프로모션 시작 직전 두 달보다 약 2.5배 늘었다.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도 약 3.5배 뛰었다. 해당 기간 중 홈플러스 택배배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 주문 건 수는 약 4만 건 가량 올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규 셀러들에게 가장 큰 금액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유망 셀러 영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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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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