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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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 황기연 기자
  • 승인 2024.08.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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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고지역 무관, 중복 보장, 23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지원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골절 수술 위로금 80건,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8건 등 총 93건의 사고에 대해서 청구 지급됐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께서는 시민안전보험에 청구하셔서 작게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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