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의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간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비용 또한 증가 추세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요양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70세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삼성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에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1-4등급 진단시 방문요양, 시설급여,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지원금 또는 가족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1-4등급)지원 특약'을 신규 도입하여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의 모든 치료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 요양보험은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등을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일당 1회의 장기요양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기존 유사상품의 병원 입원 보장 120일 한도와 180일의 면책기간을 없애고 1일 이상 계속 입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삼성생명의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치매 모니터링과 병원 예약 대행을 제공하는 ‘베이직케어 서비스’와 장기요양1-4등급 진단 시, 가사도우미·입원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케어 서비스’, 장기요양 1-2등급 진단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데이 케어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삼성생명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 간편 함께가는 요양보험’도 함께 출시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 상품은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고지 항목이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여부 △2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경도 인지장애,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삼성 요양보험의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요양환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