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복 노선 반납·아시아나 화물 매각 완료
항공업계 "마지막 美 심사 올해 내 승인 될 것"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철옹성'이라 불리던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필수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각 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면서 순항중에 있다.
지난 2월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EU의 승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으나, 대한항공이 곧바로 EU의 조건 이행에 들어가면서 우려를 잠재웠다.
대한항공은 일찌감치 티웨이항공에 유럽 중복노선 4개를 넘겨주며 최종 승인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날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MA 체결을 완료하며 EU의 모든 조건을 이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에 매수인 심사 및 최종 합병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U의 심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 마지막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항공 업게에서는 대한항공이 EU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아시아나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니라, 미국 법무부(DOJ)가 2~3개월 내에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EU가 매수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EU가 오는 10월 중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최종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미국 심사도 종료돼 승인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국의 경쟁당국 심사가 종료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다.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22%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전날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M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EU·미국 경쟁당국의 모든 심사를 마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 거래를 통해 인수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에어인천과의 분리매각 계약은 그 뒤에 최종적으로 체결된다.
에어인천의 모회사인 사모펀드(PEF)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는 전략적투자자(SI)로 인화정공, 재무적투자자(FI)로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맺어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국내 물류기업 등 SI를 추가로 확보해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