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10억원 출자 완료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구영배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10억원-1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메프 합병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우선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먼저, 큐텐은 티메프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를 통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돼 해외 큐텐의 아시아 시장, 위시의 미국, 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된다. KCCW는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토대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단기 사업전략도 세웠다.
또한,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매자가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된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산일을 대폭 줄여 신속하고 안전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자본 유치에도 고삐를 죈다. 빠른 사업 정상화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KCCW가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완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KCCW는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판매자를 위해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개시했다. 이달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예정이다.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차례로 결성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