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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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모집 공고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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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체계와 화재 예방 지원 대상·설비 등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맞춤형 지원 내용. 자료=중기부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맞춤형 지원 내용.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으로는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화재 예방 지원 대상 및 종류 확대 △화재 및 수해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 생계유지 방안 갖춘 전통시장 우대지원 등이 있다. 

우선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눠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했다.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넓혔다.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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