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 PF 사례 취합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4곳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PF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개설될 예정인 부동산PF 애로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전달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 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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