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웨이 “점유율 1%인데 지배적 지위라니…다시 법적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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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웨이 “점유율 1%인데 지배적 지위라니…다시 법적 판단 구할 것”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8.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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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가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가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CJ프레시웨이 제공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가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데 대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CJ그룹 자회사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려고 했으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공동 경영’이 목표라면서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라고 보고 있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모수에서 단체급식 및 프랜차이즈 시장 제외)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제고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이며, 타 사업자 진입 저지 사례도 전무하다”며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과 유사한 ‘판매자 자유경쟁시장’으로 해석 가능하고, 구매자 폐쇄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단순 가격 경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프레시원을 출범할 시기 지역 유통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출범 당시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 심각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CJ 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입장엔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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