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에 출산휴가비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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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에 출산휴가비 1200만원 지원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4.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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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 대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아이보듬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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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12개월 중 최대 6개월 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영업과 안심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출산 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구미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 내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였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되며,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된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청구하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최대 월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도 산후 회복과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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