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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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5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설명회 개최
  • 김금옥 기자
  • 승인 2024.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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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4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설명회
사진=2024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설명회

매일일보 = 김금옥 기자  |  전남 장흥군은 14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목표로 한 해수부의 주요 시행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자 어촌계와 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내 주요 평가 항목은 △어장환경평가 결과(1~4등급)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불법 임대한 횟수 △ 수산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횟수 △어장청소 실시 △어장휴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흥군 평가 대상 면허는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의 총 248건(6,591ha)으로 면허와 관련된 어촌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세부 시행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추가로 불법임대 근절, 어장청소 실시, 어장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에 어촌계, 어업인 등은 평가항목 및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17년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해역의 지속 유지와 수산양식 자원 확보를 위해 군, 어촌계, 어업인들 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에 실시된 설명회를 통해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겠다”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체계적 양식장 관리를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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