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ing…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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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ing…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신청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8.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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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방식
인터파크커머스 CI. 사진=인터파크커머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방식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ARS는 법원이 최장 3개월간 강제 회생절차를 멈추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변제안 등을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뒤 판매자와 소비자가 잇달아 빠져나가며 난항에 빠진 형국이다.

현재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 550억원 수준으로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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