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었다…1328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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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었다…1328건 추가 인정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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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는 1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이는 특별법 시행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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