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감정가보다 20억 높게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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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감정가보다 20억 높게 낙찰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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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소유 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7㎡에 대한 1차 입찰에 총 21명이 응찰해 71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본문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가량 높은 71억원에 낙찰됐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7㎡에 대한 1차 입찰에 총 21명이 응찰해 71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52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한은행이고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00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6년~2027년께로 예상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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