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 2024년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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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 2024년 단체협약 체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8.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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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
23일 원주시·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원주시
23일 원주시·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원주시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원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재섭 원주부시장을 비롯해 이공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원주시지부장, 노동조합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육아시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 시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재난 특별근무 휴가 신설 등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원주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직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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