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역사적 순간···국민 보편 건강에 이바지"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으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 국회 통과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가 준 것"이라며 "의료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간호법 입법을)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간호사 불법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면서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신고해 달라"고 했다.
여야 간 다소 이견이 있던 간호법은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 장기화 속 간호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모이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간호법은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게 됐다.
숙원을 이룬 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반겼다.
이어 "22대 국회가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