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용지 확보 의무화, 현금 기부제 도입하도록 학교용지법 개정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이 특수학교 설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이 특수학교 설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