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보험 대상인 50인 미만 자영업자는 78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인구 구조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중기부와 함께 고용부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힘든 여건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해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