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후보자 추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정당표방 안돼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 20%) 납부해야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 16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자가 해당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일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다고 했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경력의 표시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9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확정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매일 오전 6시~오후6시)이며, 투표일은 10월 16일(오전 6시~오후8시)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