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으로 글로벌 혁신기업 들어오고 인재 몰린다
6,500억원 투입,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 추진
‘캠퍼스형 오피스’ 조성, 식당가 등 기존 저층부 판매시설 유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30일 영업이 종료되면 이 자리에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구로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 이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일 구는 이지스자산운용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 이후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업무복합시설 개발 사례로는 상층부에 오피스를, 저층부에 스타필드를 두고 있는 코엑스를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잇는 신도림역의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반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신규 대형 업무공간을 기획해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캠퍼스형 오피스’는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업무환경으로,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지스자산운용은 지상 1층은 오피스 입주자 외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과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식당가 등 기존의 저층부 판매시설은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 면담을 갖고 용도변경 관련 건축심의 건에 대해 구로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향후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시 구청이 허가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지스자산운용 측과 적극 협의해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지난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 영업 종료를 고려하던 상황이었고, 인근에 타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 동종 백화점 입점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지난해 5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었는데 결국 현대백화점이 폐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