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총 139억 7300만 원 지급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8월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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