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일 노동절 유급휴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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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일 노동절 유급휴가 보장하라”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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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유급휴일 박탈 신고접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휴일 박탈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사진=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요받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도 적용)로 지정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공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청년노동자 240명 중 45.5%가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출근할 경우 74.1%는 휴일 노동수당이나 보상휴가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에 신고접수된 사례로 대기업에 파견근무 중인 김 씨는 노동절에 쉬지 말고 나오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밖에도 의류매장 아르바이트생 이 씨의 경우 역시 노동절에 근무를 했지만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절은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인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전화학인과 경고공문 등 시정조치 요구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절은 노동자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통해서라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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