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국내·외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 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