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건설현장 체불임금 청산 위해 현장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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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건설현장 체불임금 청산 위해 현장지도 나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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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평택지청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6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고덕 반도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K사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K사는 건설현장 하청 업체로서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속 건설노동자 500여 명의 임금 약 5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K사 관계자에게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토록 현장지도하였고, 원청인 S사 관계자에게도 하청근로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원청인 S사와 하청업체 K사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수립하여 추석 전까지 약 20억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추가 기성을 집행하여 남은 체불임금도 조속히 청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지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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