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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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9.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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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여 건 1천4억여 원 고지서 발송…이달 30일까지 기한
인터넷지로·위택스·ARS142-211·은행(CD/ATM) 등서 납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연수구는 2024년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1천4억여 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기분은 건축물분은 447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36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9월 2기분은 토지분은 642억여 원을, 주택분(1/2)은 36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물건지가 연수구인 경우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올해는 추석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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