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내년 입주 목표로 행정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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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내년 입주 목표로 행정절차 속도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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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추진 예정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천 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발표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1일 임대료가 천 원인‘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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