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수거해야 할 폐배터리들이 반납 외부에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와 환노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전기차로 구매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등록을 말소하면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차 10대 중 4대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가 작년 말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1만4천317대를 조사한 결과 등록을 말소하고 수출된 차(1만2272대)를 제외한 2099대 중 배터리를 반납한 차는 1317대로 62.7%에 그쳤다.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차(782대) 가운데 연구용으로 사용된 경우나 화재로 소실돼 배터리를 반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차를 제외해도 411대의 배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납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리튬1차전지는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량 일부를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으나 재작년 기준 재활용량(269t)이 전체 출고·수입량(635t)의 42.4%에 그쳤다.
최근 5년 리튬 1차전지 출고·수입 대비 재활용 비율을 보면 2018년 40.2%, 2019년 35.3%, 2020년 63.6%, 2021년 44.1%, 2022년 42.4% 등 절반에 못 미칠 때가 많았다.
임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폐배터리 화재 대책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