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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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 실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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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동탄1-2지구 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
동탄1-2지구부터 시작하여 단계별 단속지역 확대 예정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모습 (사진=화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단속된 PM 및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하고 민간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민간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소를 설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올바른 PM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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