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장, 소각장 조사 거부로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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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장, 소각장 조사 거부로 위법 논란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09.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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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신으로 위법 가능성 제기
시민 사회, 불신임 서명운동까지 검토

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이 공공자원화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관련 순천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시의원이 요구한 조사를 두고, 강 의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불가"를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조사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며 그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불신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의 위법 행위가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

강 의장의 행정사무조사 거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발의안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조사 여부를 의결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의회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불신임 서명운동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강 의장의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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