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은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오는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 후속으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이번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한다. 오는 10월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간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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