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상대원 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토지기준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전기자동차에 관한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달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참고해 보아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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