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천 일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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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천 일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9.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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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82곳 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전반 확인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에 있는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하여 10월부터 모두 조사 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일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 기간 소유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운영·관리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마북천 일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해,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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