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건축 정책 방향과 관련 법 개정 사항 설명…제도 개선 방안 모색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건축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ICT밸리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건축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하반기 개정된 건축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사회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를 받을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건축법령을 해석하거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7월 신설된 주택정책과가 앞장서 주길 요청했다.
시는 건축사회의 제안을 검토해 향후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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