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 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과(위택스)에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 한 후, 구청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대장과 등기 사이 정보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 불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등기촉탁 통합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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