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4년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해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전했다.
포천시는 기업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모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분야는 취업 및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및 고용, 시민 안전 관련 규제개선 제안 등 총 3개 분야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접수된 공모 건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으며,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최우수) ▲사회보장서비스 직역연금 대상자 제한 규정 폐지(우수)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 및 저속 주행 규제 폐지(우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 확대(장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규제 완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장려) 등이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 사례는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 기준도 완화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접수된 과제 중 자치법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법령 개선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